책을 만듭니다/전자책 1인 출판 가이드

전자책 1인 출판 - 발행자 번호, ISBN 발급받기

_물곰 2022. 10. 2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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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전자책 ISBN 발급받기

 

정식 책으로 출간하기 위해서는 발행자번호와 ISBN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https://seoji.nl.go.kr/index.do

 

발행자 번호

ISBN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발행자번호를 먼저 부여받아야 합니다. 신청하고 처리되는데 1일 소요됩니다.

발행자번호 신청 및 조회

 

ISBN

ISBN은 국제표준도서번호를 의미합니다. 종이책 맨 뒷표지에는 항상 ISBN과 바코드가 적혀 있습니다. 

 

* ISBN : 국제표준도서번호(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 : ISBN ).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의해,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각종 도서에 부여하는 고유한 식별기호

 

한국서지표준센터에서는 ISBN을 발급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소개합니다.

  • 복잡한 서지데이터 입력에 드는 시간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으며 복제 시 오류 발생 방지
  • 도서의 주문과 배포를 처리하는데 있어 빠르고 효과적
  • 서점의 전자적인 판매시점(point-of-sale : POS) 시스템 운영에 유용
  • 출판사명감과 출판 중인 도서에 대한 목록 등과 같은 서지데이터베이스 편집·갱신에 유용
  • 판매 데이터 축적이 용이하며 여러 주제 영역 간 또는 출판사 간 판매동향 분석에 유용

 

ISBN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구성됩니다. 책 뒷면을 보면 바코드가 2개 있는데 13자리 ISBN과 5자리 부가기호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ISBN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서번호(ISBN) 신청을 하고, 도서번호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를 눌러줍니다. 팩스나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단행본인 경우에는 개별 도서 ISBN 중 개별 종이책인지, 개별 전자책인지 선택합니다. 우리는 전자책이므로 개별 전자책을 선택하고 그 안에 내용들을 기입하면 됩니다.

 

도서번호 생성에서는 서명식별번호를 하나 선택하여 주고, 체크기호 생성을 누르면 자동으로 번호가 하나 부여됩니다.

부가기호는 예상 독자층을 고려해 선택하면 됩니다.

 

책제목과 부제목, 번역서라면 원제목을 입력합니다. 번역서가 아닌 경우 입력하지 않으면 됩니다. 표지 이미지를 업로드합니다. 이때 PNG 파일은 안되고 JPG, JPEG 등으로 올려야합니다. 

 

판권지에는 책 뒷면에서 많이 본 이런 내용을 기술해 줍니다. 

  • 책 제목
  • 발행일 : 전자책 발행일, 초판 발행일 등
  • 저자(글쓴이, 지은이 등)
  • 번역가(옮긴이 등)
  • 펴낸곳(출판사)
  • 출판사 등록번호
  • 출판사 연락처
  • ISBN
  • 도서가격

 

이와 같은 항목들을 넣어 주어야 합니다. 특히 제목, 저자, 펴낸곳, 출판사 등록번호, ISBN, 도서가격은 빼먹지 말고 넣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언어 한국어를 표시해 주고, 특기사항은 내용이 없으면 비워두면 됩니다.

 

 

추가정보에는 책소개, 목차, 저자소개, 요약·본문일부, 서평을 넣어줍니다. 간략하게라도 작성해서 넣으면 됩니다.



 

신청 담당자를 선택하면 전자우편과 휴대전화번호는 자동으로 입력 됩니다. 수신여부 체크를 하고 완료하면 됩니다.

 

이제 신청하고 하루 기다리면 됩니다. 처리기간이 1일이거든요. 완료가 되면 등록한 메일로 안내가 옵니다. 

처리가 완료되었다고 하고, 온라인자료 납본을 진행하라는 안내가 있습니다. 도서관법 제20조에 의거하여, 전자책이 발간된 후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을 통해 납본을 진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법률을 찾아보면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 30일 이내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자료는 제외하는데,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는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ISBN을 발급 받았으므로, 납본해야 합니다. 온라인 자료 납본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 도서관법 제20조(도서관자료의 납본) ① 누구든지 도서관자료(온라인 자료를 제외한다. 다만, 온라인 자료 중 제21조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수정증보판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 3. 25., 2016. 2. 3.>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제1항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지털 파일 형태로도 납본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3.>
③ 삭제 <2020. 12. 22.>
④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납본한 자에게 지체 없이 납본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납본한 도서관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그 도서관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25., 2012. 2. 17., 2016. 2. 3., 2020. 12. 22.>
⑤납본대상 도서관 자료의 선정ㆍ종류ㆍ형태ㆍ부수와 납본 절차 및 보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3. 25., 2016. 2. 3.>
[제목개정 2009. 3. 25.]

 

전자책 1인 출판 가이드

 

밀리의 서재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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