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을 만듭니다/전자책 1인 출판 가이드

전자책 1인 출판 - 구청에 가서 출판사 신고서를 제출하자

_물곰 2022. 7. 3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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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청 방문하기

이제 출판사 이름을 정했다면, 구청을 방문합니다. 본인 지역에서는 어디에서 하는지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방문하기를 권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직원 업무를 검색해 출판사 신고 업무를 찾으면 됩니다. 보통 문화과(또는 문화예술과 등)라는 이름의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를 찾아간 다음, 담당자 분을 찾아 물어보거나, 누구의 업무인지 모르면 부서 안에 계신 분에게 출판사 신고를 하러 왔다고 하면 알려줄 것입니다. 

 

제 경우에는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고 2일 뒤에 처리되었습니다. 출판사 등록증을 받으러 다시 방문했습니다. 면허세 2만 7천원을 내야 하며, 온라인 뱅킹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작성은 간단합니다. 위 내용을 작성하고 서명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법적인 처리기간은 3일입니다.

 

출판사 신고시 필요서류

1. 신고신청서
이 서류는 관할 등록청에 마련되어 있고, 신고서를 작성할 때에 주의할 사항은 출판사 상호를 정할 때에 기존에 등록 출판사와 상호가 중복되지 않도록 출판총람을 참고하거나 등록담당자에게 문의 (특허청 및 문화 관광부) 홈페이지 참고 (www.mct.go.kr) 하여 확인한다. 출판사 상호가 중복되면 총판이나 서점 거래시에 혼란과 어려움이 발생한다.

2. 사업장 매매계약서 혹은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3. 법인등기부등본 (법인회사인 경우)

※ 소요시간 : 3일(업무일 기준)

 

1인 출판은 사업장이 별도로 없는 경우가 많겠죠. 그런 경우에는 주소지로 집을 적으면 됩니다. 자가인 경우에는 별도 서류가 없어도 됩니다. 전세나 월세 등 임차하여 들어간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가져가면 됩니다.

 

변경 신청도 비슷합니다. 필요서류를 챙겨 시군구청을 방문해 변경사항을 신고하면 됩니다.

 

1. 신고사항 변경 신청시 필요서류
① 신고사항 변경 신고 신청서
② 기존 출판사 신고필증
③ 신고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 소요시간 : 3일(업무일 기준)

 



전자책 1인 출판 가이드

 

밀리의 서재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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