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물건 거래를 하기 위해 상대방을 만나러 가서 기다렸는데 나오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 (다음은 AI 답변이다) 일반적으로 중고 물건 거래는 매매계약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재화를 인도하고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의 성립과 이행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상대방이 약속한 시간에 나오지 않아서 계약의 성립이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즉, 상대방이 고의나 과실로 약속을 어긴 경우에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약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