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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 1인 출판 - 사업자 등록하기

사업자 등록하기 사업자 등록은 출판사 등록보다 조금 더 복잡하지만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출판사 이름은 사업자 이름과 같아야 합니다. 저는 그 전에 만들었던 사업자가 있었는데, 출판사 이름과 달라 사업자 이름을 출판사 이름으로 바꾸었습니다. 사업자 유형은 면세사업자로 해도 되고, 일반과세업자로 해도 됩니다. 출판만 하면 면세사업자로도 가능하지만, 엽서, 노트, 책갈피 등 여러 Goods 판매를 고려한다면 일반 과세로 등록해야 합니다. 출판사가 소재하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합니다. 신청 후 처리기간은 7일입니다. 출판사의 경우는 매출액에 상관없이 과세특례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면세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됩니다. 1월 1일 ~ 12월 31일까지의 전년도 소득에 대하여 1년에 한번 1월에 ..

전자책 1인 출판 - 출판사 이름 아무렇게나 지어도 될까?

출판사 이름을 정하자 출판사를 하려면 출판사 이름이 있어야겠죠. 민음사, 문학동네, 열린책들, 현암사… 우리가 익히 들어본 출판사처럼 괜찮은 이름을 지으면 좋겠죠. 출판사 이름은 아무 이름이나 해도 됩니다. 단, 먼저 등록된 이름이 있으면 안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공하는 출판사/인쇄사 검색시스템을 이용해 지역과 업종을 선택하고 이름을 넣어 검색해 봅니다. http://book.mcst.go.kr/html/main.php 완전히 동일한 이름만 아니면 됩니다. 예를 들어 푸른하늘, (주)푸른하늘, 푸른하늘 출판사, 도서출판 푸른하늘, 심지어 띄어쓰기만 다른 출판사도 있습니다. 모두 다른 이름으로 인정됩니다. 전국으로 등록한 출판사가 아니라면 다른 지역에 같은 이름이 있는 것은 괜찮습니다. 같은 지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