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view/사용기

중고거래 약속하고 거래 장소에 안나온 사람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_물곰 2023. 3. 18. 21:49
반응형

중고 물건 거래를 하기 위해 상대방을 만나러 가서 기다렸는데 나오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

(다음은 AI 답변이다)

 


일반적으로 중고 물건 거래는 매매계약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재화를 인도하고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의 성립과 이행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상대방이 약속한 시간에 나오지 않아서 계약의 성립이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즉, 상대방이 고의나 과실로 약속을 어긴 경우에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약속 장소까지 교통비나 시간비용 등을 지출했다면 그것은 손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귀책사유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즉, 상대방이 약속을 어기지 않았다면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요건들을 충족한다면 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하지만 실제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 상대방의 신원 및 연락처를 파악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중고 거래에서는 휴대전화 번호나 계좌번호 정도만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의 정확한 신원을 확인하기 어렵거나 사실조회신청 등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손해의 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중고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해는 구체적인 금전적 가치를 산정하기 어렵거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시간비용은 얼마로 평가할 것인지, 다른 거래 기회를 잃었다면 그것은 얼마로 간주할 것인지 등에 대한 문제입니다.
- 손해배상 청구 절차 및 비용에 대한 부담입니다. 중고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해는 일정 금액 이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응형